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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-01-13 10:11:33 조회수 900


안녕하세요! 강원도아동자립시설 라움입니다:)


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바로 “국민취업지원제도”입니다!
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과거 ‘한국형 실업부조’의 명칭이 변경된 제도입니다.


이전에 알고계시던 ‘취업성공패키지’를 기억하시나요?

취업성공패키지보다 더 확대된 제도로

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∎국민취업지원제도

- 취업지원서비스 :취업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 상담 훈련 및 알선

- 구직촉진수당: 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급

* 참여자가 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도록 설계


∎지원대상


Ⅰ유형 ‘구직촉진수당’ + ‘취업지원서비스’ 지원

  • 1.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(취업예정자 포함)

2. 생계급여 수급자

3. 구직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

4.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

5. 국가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

6.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상인 사람

7. 취업 의사가 없는 자 등

8.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구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


Ⅱ유형 ‘취업지원서비스’ 지원

1.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(취업예정자 포함)

2.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참여 중인 자

3. 취업의사 없는 자

4. 구직급여 수급중인 자

5. 국가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중인 자

6.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구활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 종료후 6개월 이내인 자



>검색창에 "국민취업지원제도" 검색 ➔ 수급자격 모의산정 및 신청가능

*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!

*신청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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