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.
이에 2019년 9월 20일 (금) 식당 미향(원주)에서 3분기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,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붙임1)3분기 회의 내용 요약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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