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(‘19.10.24.발표)”에 맞춰 보호(종료)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을 우선지원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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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 업 명: 보호(종료)아동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모집
나. 모집기간: 2020. 3. ~ 12.
다. 모집대상: 6개월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
라. 지원내용: 아동권리보장원 추천 보호(종료)아동에 한하여 건설임대주택(영구․국민․행복주택) 우선 지원
마. 지원방법: [붙임2] 작성 후 이메일(jarip@ncrc.or.kr) 제출
바. 문 의: 이석영 주임 (☎ 02-6283-0444)